(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68조에 의거 필요시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당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3월 2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증권 발행 공기업의 선정기준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공기업은 국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획득한 신용평가등급의 수준, 특별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조건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에 추가되는 증권이 환매조건부증권매매의 대상으로 한정되는 이유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채 등 신용채권 발행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추가하면서 환매조건부증권매매뿐만 아니라 단순매입의 대상으로도 지정한 바 있으며, 다만 당시 신용증권의 단순매입 실적은 없었다고 설명하였음. 향후 채권 발행시장 경색 등 필요시에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증권을 단순매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대상증권 확대가 당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특수채 보유 규모, 채권 대차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증권에 일부 특수채가 포함될 경우 당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 여력이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생략)
<의안 제16호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공개시장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필요시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당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3월 2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정부의 국고채 전문딜러 가운데 당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대상기관 확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전문딜러 증권사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추가로 선정함.
<붙임>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생략)
<의안 제17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에 의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24호 – 금융안정 상황 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4호–「금융안정 상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생략)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3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보고서 전반에 걸쳐 흥미로운 이슈가 많고 분석내용이 충실하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최근의 상황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충실히 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여러 위원들은 현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각각의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아울러 여러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충격흡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위한 충격 시나리오 설정 시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현 위기상황은 과거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실물충격에서 비롯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기존 방법을 이용하여 손실규모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한 위기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을 포함하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외화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감내할 수 있는 충격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역(逆) 스트레스 테스트(reverse stress test)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신용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신용과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사모사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통계 확보가 용이한 공모 회사채와 달리 사모사채는 발행주체별 발행액 등 관련 정보가 미비하므로 회사채 시장의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갭(gap) 축소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상당수 국가에서 초저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불균형 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련부서의 평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다만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이 뉴노멀(new-normal) 상황에서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지수의 조기경보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적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분기 단위로 편제될 새로운 금융안정지수(FSI-Q) 외에 적절한 대용변수 또는 추정치를 사용하여 월별 지수를 보조적으로 편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월 단위로 편제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안정지수를 병행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과정에서 취해질 신용공급 확대, 채무상환 유예 등의 대응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경영환경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분기마다 개최되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점검하지만 본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에 따라 최근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충격, 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본시장 가격지표의 변동성 확대 이슈를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그 결과 관련부서에서 시도한 여러 가지 유익한 분석들이 충분히 소개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융안정지수의 개편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 지수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확대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경제의 금융순환에서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어떤 충격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금융상품의 가치가 급변하고, 그 결과 관련 금융기관들에서 유동성 문제 등이 초래되는 패턴이 정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체계를 확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