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철 연구원은 "금통위의 발언이나 일반인의 인식, 연준법 등과는 다르게 한은법은 한국은행과 금통위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통위원의 연대책임 조항(25조)의 취지는 금통위를 구속하기 보다는 이러한 재량권의 남용 우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향후의 지표 부진을 예상하면 5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현 위기상황의 원인이 금리 수준보다는 유동성과 크레딧 리스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은이 금리보다는 유동성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한은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한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한은은 시중 유동성 공급시 RP담보로 맡길 채권으로 2월말 기준 국채를 17조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책은행채와 MBS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한은이 국채 이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은행은 정부의 간접적 신용보강이 이뤄져 있어 한은법 제4절을 준수하면서도 국책은행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우회적인 실물 경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어느 만기를, 얼마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입할 지 등이 밝혀지지 않아 정책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