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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부상 병사도 실손보험 혜택 받는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4-09 17:12

군 보건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헙업계, 새로운 시장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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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민참여입법센터

/ 사진 = 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직업군인이 아닌 복무 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도 실손의료보험에 들어 민간병원에서 치료 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사 실손보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보험사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병사들은 단체실손보험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병사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가 보험 가입에 활용된다.

병사 단체실손보험 도입은 보험사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병사들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4만건이었던 민간 의료기관 이용건수는 2018년 127만건으로 증가했다. 병사가 부담하는 민간 병원 의료비 비용도 연평균 14.9% 늘어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9000~9만 8000원, 연간 예산은 78~24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병사 실손보험은 보험사들이 컨소시엄(공동 인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0억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보험사들의 인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 형성은 긍정적이며 추후 적정 보험료 수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정산 업무는 군인공제회가 맡게 된다. 군인공제회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해 병사와 직업군인 군 단체보험의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의 비용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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