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6일 “현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필요한 기술·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한은 내 태스크포스(TF) 등도 가동할 예정이다.
한은은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22개월간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등 기술검토 단계를 거친다.
교류기술 검토 일정과 조율해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