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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 저축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우대금리 연 2.35% CK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4-04 15:31

전주比 0.15%p 증가
비대면 가입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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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12개월 예치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1000만원 12개월 예치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4월 2주 12개월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우대금리는 2.35%로 전주대비 0.15%p 증가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행사,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금리를 올렸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더라도 복리 이자 우대조건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제공하므로 목돈 굴리기에 저축은행을 고려할 만 하다.

4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12개월 1000만원 예치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 CK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이 2.35%를 제공해 최고우대금리가 가장 높았다.

CK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다.

안국저축은행 'e-정기예금', 안국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이 2.3%를 제공해 두번째로 높았다.

안국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다.

안국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우대조건은 없다.

바로저축은행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 아주저축은행 'e-정기예금', 조흥저축은행 'e-정기예금', 스카이저축은행 'e-정기예금 b-정기예금',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정기예금', 바로저축은행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 아주저축은행 '아주비대면정기예금', 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이 2.20%로 가장 최고우대금리가 높았다.

바로저축은행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은 SB톡톡 앱에서 가입하면 되며 우대조건은 없다.

아주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조흥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스카이저축은행 'e-정기예금 b-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바로저축은행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은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된다.

아주저축은행 '아주비대면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우대조건은 없다.

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유진저축은행 'e정기예금' ,유진저축은행 'e회전정기예금', 애큐온저축은행 '인터넷정기예금', 더블저축은행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유진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이 2.15%를 제공해 그 뒤를 이었다.

유진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유진저축은행 'e회전정기예금'은 1개월까지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약정이율을 비교해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1개월 초과 후에는 연 0.1%를 적용한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애큐온저축은행 '인터넷정기예금'은 인터넷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더블저축은행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은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 없이 2.15%를 제공한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유진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은 영업점 가입 상품이다. 1개월까지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약정이율을 비교해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1개월 초과 후에는 연 0.1%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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