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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일 한은 금통위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관련 논의 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3-31 16:11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12일 열렸던 금통위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와 관련한 논의 내용이다>

일부 위원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확대가 당행, 은행,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당행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은행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당행 대출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담보제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확대에 따라 적절한 위험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신용위험이 내포된 채권으로 확대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먼저 선순위채권보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후순위채권, 옵션이 내재돼 있어 가치평가가 어려운 전환사채 등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또한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최저 신용등급을 우량등급 이상으로 설정하고, 신용위험이 내포된 담보증권을 과도하게 납입하여 편중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증권의 담보납입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채권의 잔존만기, 이자지급방식 등에 따라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담보인정가액을 차등 적용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담보인정가액이 위험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채권의 시장가격과 정합성을 갖도록 담보증권별로 인정가액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격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시장의 가격지표를 반영하여 담보인정가액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속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초기부터 담보대출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적격담보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므로 국채만을 적격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미 연준, ECB 등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우량 증권을 적격담보의 대상으로 간주하되 가격기능을 활용하여 스크리닝(screening)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음.

원론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융시장에서 적정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금융시스템 내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창출된 금융수단을 담보로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볼 때 보다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당행의 담보제도는 그동안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에서 최근 국채 이외의 채권으로 담보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수 십년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크게 발전하여 금융시스템의 주축이 된 점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는 만큼 대출제도의 변천 과정이나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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