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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용 담보증권 비율 인하...시장에 10.1조 유동성 공급 효과 - 한은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1 06:00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분 대응방안으로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비율 인하와 적격담보증권 확대를 통해 10.1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1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70%에서 50%로 인하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했다.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으로 2020.3.30일 현재 35.5조원을 한은이 보유하고 있다.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도 순차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행일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2020.4.9일) 의결 다음 날인 4월 10일이다.

■ 적격 담보증권 대상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한시적 추가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9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다.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및 일반 은행채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시행은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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