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70%에서 50%로 인하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했다.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으로 2020.3.30일 현재 35.5조원을 한은이 보유하고 있다.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도 순차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행일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2020.4.9일) 의결 다음 날인 4월 10일이다.
■ 적격 담보증권 대상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한시적 추가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9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다.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및 일반 은행채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시행은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