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외화LCR 규제 한시적 완화 -
□’20.3.26일(목)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확정하였음
□ ’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왔음
o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계적으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외환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① (선물환포지션 한도)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국내은행 40%→50%, 외은지점 200%→250%)
※ 3.18일 발표 후 3.19일 旣 시행
② (외환건전성 부담금)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향후 3개월간(’20.4~6월)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지난해 확정되어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 확대
③ (외화유동성 규제)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
* 금융위 의결 필요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