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총 6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주요사업장 및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공시한 기업은 총 63곳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제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았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 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곳이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내야 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