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한일진공에 13억2500만원 과징금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03-04 14:5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한일진공에 13억2500만원 과징금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과징금 13억2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한일진공에 대해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200만원,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이번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카드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카드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카드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