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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해외 이민, 부득이한 조합 탈퇴 사유 인정”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3 16:08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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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해외 이민이 부득이한 탈퇴 사유로 인정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B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해외 이민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고, 분담금 총액 가운데 업무대행비,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4800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2015년 6월 경기 평택의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600만원과 업무대행비 11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7월에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받아 해외 이민을 떠났다.

가입 당시 조합 측에 해외이주 계획을 밝혔다는 B씨는 “A주택조합에서 가입일 기준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고, 만일 해당 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민을 가게 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맺었다”면서 조합에 계약 해지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B씨의 캐나다 이민이 부득이한 탈퇴 사유가 될 수 없다며 B씨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리어 “B씨의 계약 목적은 분양권 전매나 완공 후 소유권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으로, 주택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이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조합규약상 탈퇴 사유인 이민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조합에서 안내한 입주예정일 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해외 이민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의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분담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사정과 조합 측의 항소로 재판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원만한 합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재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례처럼 하루라도 빨리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약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빠르게 분담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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