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2010년 1~9월경 실시됐다.
한국씨티은행과 HSBC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게 HSBC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한국씨티은행, HSBC, JP모간체이스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총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2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HSBC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HSBC와 크레디 아그리꼴은 민간기업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도 HSBC가 크레디 아그리꼴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통화스와프 입찰 시장에서 은행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은행이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통화스와프 상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