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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파미셀·씨젠·마크로젠 등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 동반 상승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1 10:34

[특징주] 파미셀·씨젠·마크로젠 등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 동반 상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새 기준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2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파미셀은 전 거래일 대비 1.97% 오른 9320원에 거래 중이다. 파미셀은 한국거래소가 전날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가운데 유일한 코스피 상장사다.

같은 시각 코스닥시장에서 씨젠은 전 거래일보다 3.29% 상승한 5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마크로젠(13.92%), 엘컴텍(5.41%), 오상자이엘(5.21%), 인트론바이오(3.29%), 엑세스바이오(2.22%), 디엔에이링크(1.86%), 아이티센(1.52%) 등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신규 지정한 종목은 파미셀,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총 11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리면 다시 주식을 매수해 빌렸던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위한 새 기준은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비해 코스피는 3배, 코스닥은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다. 기존에는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도 신설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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