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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3개월간 한시적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10 09:11 최종수정 : 2020-03-10 14:54

홍남기 부총리 주재 10일 관계장관회의…장마감 후 금융위 세부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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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3.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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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증시에 여파를 미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3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늘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돼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번 한시적 제도 강화 방안은 그동안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제한이 실시된다.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날 장 종료 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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