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장과 농협하나로유통 등 계열사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대구·경북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30%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농협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