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올해 숙원 사업으로 대부업계 은행 대출 자금 조달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자금조달 뿐이라는 위기감에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 이용자는 저신용자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운영비, 조달금리,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현 최고금리 체계에서 마진이 거의 안남는다"라며 "대부업체 직원 급여 등 최소한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부분 비용절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1금융권 차입이나 유가증권, 공모채 발행이 금지되어 있다. 1금융에서 차입이 어려워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평균 7~8%대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도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 대출을 꺼려하는 추세다.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경우 평균 3%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이미 상위 대부업체들은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채권만 관리하고 있다. 산와머니는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한지 1년이 됐으며 최근에는 상위업체인 일본계 대부업체 조이크레디트대부가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상위업체인 러시앤캐시, 웰컴론은 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대부업 철수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 교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대부업계에는 부정적이다. 대부업계 이용자는 저신용자가 많아 채권 추심과 관리가 중요한 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익이 안난지는 오래됐고 대부업체는 세금 감면 혜택도 거의 없고 대손충당금 부담도 크다"라며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될 경우 대부업체 채권 추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