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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커진다… 손보업계 ‘반색’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2-20 16:21

금융위, 1분기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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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위원회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당국이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가 내야하는 보험 자기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낮아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일상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개선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 음주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자 부담금을 넘는 피해 보상금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몫으로 남겨진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손보사들이 지급하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은 2823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참고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보험사기·한방진료비 등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아 자동차 영업 적자는 역대 최고치인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올초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3~3.5% 수준으로 인상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인수 심사)를 강화하거나 자동차보험 영업을 축소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오는 3월 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서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 30만원, 50만원)을 선택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사고가 났을 때 자비로 일부를 부담하는 식이다. 또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자기부담금 인상은 수년째 업계에서 지적해온 사항”이라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뿐 아니라 일반 보험가입자에게도 반길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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