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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2-19 15:12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02/19(수) 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

청와대는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하였습니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

※엠바고_15:1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

□ 삼성전자

①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 우려 해소 필요

⇒ (수용)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

*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시 부총리 메시지 발신(2.19일),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ㆍ배포

②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주재원ㆍ가족에게 대통령 격려 메시지 전달

⇒ (수용) 대통령 격려 영상 제작 후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전달(3월)

□ 현대자동차

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 필요

⇒ (수용)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 연계

②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

⇒ (수용) 관세 특례* 확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 개정, 2.5일자부터 소급)

*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방법을 해상운송에서 항공운송으로 변경시 해상운송 관세 적용

□ SK그룹

① 확진자 발생시에도 공장 부분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 요청

⇒ (수용)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상황 발생시 중국 당국과 협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 예정(주중대사관 및 영사관)

②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양국간 화물 운송 감편 최소화

⇒ (수용) 현재 화물기는 전편 정상 운영 중(감축 계획 없음),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시 즉시 허가 예정

□ CJ그룹

①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수용)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월)」 지속 추진, 게임(3월)ㆍ음악(6월)ㆍ애니메이션(9월) 지원정책 수립

② 한ㆍ중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요청

⇒ (수용) 문화 분야 고위 협력 채널(문화관광장관회, ‘20.12월/문화콘텐츠산업 차관회의, ‘20.11월)을 통해 제재 완화 지속 추진, 민간 교류 지원
□ 롯데그룹

① 안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VIP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 건의

⇒ (수용) 주요 계기를 활용, VIP 및 여사 행사 참석 지속 추진

②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ㆍ재정대책 필요

⇒ (수용) ➊코로나19 관련 세정ㆍ통관*(2.4일) 및 금융**(2.7일) 지원방안 발표, ➋부정적 경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가 대책 검토 중

*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
** 정책금융기관 대출ㆍ보증 연장, 신규자금 2조원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및 특례보증

□ 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ㅇ 새로운 정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적극 행정 노력 필요

⇒ (수용) ➊국무총리-감사원장 회동(2.18일)을 통해 적극행정 방안 논의, ➋사전컨설팅ㆍ적극행정면책사례집 배포(2월), 모범사례 포상(연내)

□ 무역협회

① 내수 진작 및 안정적 분위기 확산 위해 정부ㆍ공공행사 취소 최소화

⇒ (수용) 정부ㆍ지자체 주최 행사는 충분한 방역 조치 병행하에 정상 추진토록 할 계획(“정부ㆍ지자체 주최 행사 운영지침” 통보, 2.12일)

② 피해기업에 대한 「화평법」ㆍ「화관법」 등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

⇒ (수용)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인ㆍ허가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 중

* ➊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75→30일), ➋R&D용 물질 등록면제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

□ 한국경영자총협회

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 (수용) 기존 대책* 外에도 추가적인 세제 대책 적극 검토 중

* ➊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 ➋가속상각 확대

②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 필요

⇒ (旣수용) ‘19.12월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회에 旣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노력 지속

□ 중견기업연합회

ㅇ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일선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할 필요

⇒ (수용) 2조원 신규자금 지원 등 2.7일 발표된 금융부문 지원방안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매주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 금융지원 독려 중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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