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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도 신용등급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등 적용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2-19 09:41

신한, 최고·최저등급 간 최대 0.04%p 차이…우리, TF 구성
국민·하나, 신용등급 따른 차등 적용 중…하나, 0.4%p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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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도 신용등급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등 적용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민·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해 ‘산출금리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상품별 고시금리’를 운영하면서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이가 없었지만,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게 됐다.

신한은행 평가 신용등급 기준에 따르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최대 0.04%p 차이가 나게 된다.

우량 신용등급이면 기존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등급자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우리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4월부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 적용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차주 개인별 위험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산금리의 산정이 불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다”며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6등급까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7∼D등급은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금리 차이가 0.25%p다.

하나은행 역시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금리 차이를 약 0.4%p를 두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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