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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피해 보장 등 리스크 대응 보험 필요"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7 18:00

날로 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피해 보장 등 리스크 대응 보험 필요"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해외 보험사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일으킬 수 있는 피해 보장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17일 보험연구원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확산과 보험회사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규모가 오는 2022년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케팅 담당자 중 60% 이상이 2019년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을 확대했고, 조사 대상 기업의 17%가 마케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광고 시장의 환경 변화와 동시에 인플루언서의 저변 확대가 일어나고 있지만 리스크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인플루언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배상책임과 저작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유미 연구원은 "인플루언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기업의 명예 및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및 배상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플루언서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정보의 오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품을 판매한 후에 제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환불 거부, 연락 두절과 같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리스크가 부각되자 보험사들은 관련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영국 손해보험사 히스콕스(Hiscox)는 최대 25만 파운드를 한도로 인플루언서의 광고계약 위반, 광고규정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 훼손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로이즈 파트너사 비즐리(Beazley)는 인플루언서의 과실, 명예 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법적 비용과 광고표준위원회(ASA)의 조사비용 등을 보상하는 인플루언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플루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주요 공시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독일 연방미디어청(Die Medienanstalten)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TV, 라디오와 동일하게 분류돼 미디어법 규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 역시 인플루언서가 기업과의 마케팅을 진행할 때 해당 업체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밝히게 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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