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2019년 나라살림 마감...법인세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소득세·부가세 통해 벌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2-11 14:51 최종수정 : 2020-02-11 16:4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정부가 세금 등으로 통해 거둔 수입, 즉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2018년에 비해 17조원 늘었다. 예산(404.1조원)에 비해서는 2.1원 부족했다.
정부가 쓴 모든 돈, 즉 총세출은 397.3조원이었다. 덜 쓰고 남은 돈(결산상잉여금)은 4.7조원이었으며, 이 중 이월될 2.6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1조원이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결산보고서엔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이 추가로 산출된다.

■ 국세, 예산보다 덜 걷혀..전년비 증가율 최근 10% 내외로 급증하다가 소폭 감소로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미지 확대보기


국가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국세수입은 지난해 293.5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예산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힌 것이며, 2018년보다는 1천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세수입이 예산에 못 미친 것은 4년만의 일이다. 2015년 3.2조원의 세수 결손이 나온 뒤 이후엔 계속 예산보다 많은 돈이 걷히던 중이었다. 2016년 9.9조원, 2017년 14.3조원, 2018년 25.4조원이 더 걷혔다.

최근 수년간 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자 일부 정치권 등에선 보다 공격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엔 법인세 등이 당초 전망보다 덜 걷히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7.1조원, 양도세가 1.0조원, 관세가 1.2조원 가량 덜 걷혔다.

국세수입은 최근 수년간 전년에 비해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정체됐다. 국세수입은 2016년 전년대비 11.3%, 2017년 9.4%, 2018년 10.6% 증가했으나 지난해엔 0.0%(1161억원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기업 수익성 악화 등 경기 둔화 속에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큰 정부'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다.

■ 법인세 예산보다 7조원 이상 덜 걷혀...소득세, 부가세 통해 벌충

정부는 2019년 국세수입이 줄어든 이유로 제도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을 거론했다.

정부는 "재정분권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방 추가 이양(3.5조원), EITC(근로장려금)・CTC(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소득세 감소(3.8조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주식시장 안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감소, 수입액 감소에 따라 관세 감소 등 경기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 속에 세수 추계의 정밀도를 높였다고 했다. 정부는 국세 실적과 관련, "세입예산 대비 1.3조원 부족했는데, 오차율은 -0.5%로 2002년 0.3% 이후 17년만의 최저치"라며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세수 추계의 정밀도 개선은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뒤 소득세와 부가세로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이뤄졌다.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 758억원 덜 걷힌 뒤 소득세는 3조 1942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 764억원 더 걷히면서 추계한 수치에 근접한 것이다.

우선 법인세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크게 줄어 정부 예상 만큼 들어오지 않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지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55.1조원으로 2018년 상반기(87.5조원)에 비해 37.1%나 급감했다.

예상보다 기업들에서 받는 세수가 줄었지만, 소득세와 부가세를 통해 부족분이 상당부분 벌충됐다.

정부는 당초 국세 예산안을 짤 때 양도세가 2018년에 비해 4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양도세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예산보다 1.9조원 더 들어왔고, 근로소득세도 1.2조원 이상 더 들어오면서 소득세가 추계했던 것보다 3.2조원 더 걷혔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2조원 이상 더 거뒀다. 명목민간소비가 작년에 2.3% 증가한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증가요인이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8천억원 가량 더 걷힌 2.7조원을 기록했지만 예상(예산)보다는 2천억원 가량 덜 걷혔다. 종부세가 전년보다 늘어난 데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80→85%)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기대엔 약간 못미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향후 만약 추경 편성된다면 세계잉여금 활용 여지 없어

정부의 장부 마감 뒤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액}은 2.1조원 수준이다. 최근 수년의 상황과 비교할 때 남는 금액이 얼마 없는 셈이다.

세입과 세출이 정부의 추계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불용액이 줄어들면서 잉여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2016년 8.0조원, 2017년 11.3조원, 2018년 13.2조원이었다. 당시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세계잉여금도 컸지만, 작년엔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018년에 비해 11.1조원 줄어들었다.

특히 이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쪽에서 남은 돈은 600억원에 불과했다. 일반회계분은 국가재정법에 제90조에 따라 처리하고 특별회계분(2.1조원)은 자체 세입 조치한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 일반회계분의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의 순서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규모도 얼마 되지 않아 향후 추경 편성시 세계잉여금에 기대할 것은 없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