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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수령액,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꼼꼼한 준비 필요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31 17:12

자료 = 홈텍스 갈무리.

자료 = 홈텍스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진료·치료비를 지난해 돌려받았다면 영수증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도 과세 당국은 실손보험 수령액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근로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되돌려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도 의료비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이 암암리에 통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실손보험 수령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못박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는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한다. 가령 연봉이 3000만원인 A씨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병원, 약국 등에서 90만원을 넘게 써야 한다. A씨가 의료비로 300만원을 쓰고 200만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했다면 신고 할 금액은 100만원이다. A씨가 실손보험금을 차감 하지 않고 300만원을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 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는데 부당공제가 적발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최대 40%의 세액을 추징한다.

지난해 실손보험금은 '국세청 홈텍스-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정이 필요하면 해당 보험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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