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우한폐렴, 단기적 채권강세 모멘텀..과도한 쏠림엔 주의 - 유진證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1-28 08:52

우한폐렴, 단기적 채권강세 모멘텀..과도한 쏠림엔 주의 - 유진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8일 "중국 우한 폐렴 확산이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강세 모멘텀이나 과도한 쏠림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동수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이 중국 전역과 아시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폐렴 확진자가 2,7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무려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며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그만큼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높아졌다"면서 "향후 관건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변이 여부"라고 지적했다.

우한 폐렴의 치사율(3%내외)은 과거 2003년 사스(9.6%), 2015년 메르스(34.5%)보다 크게 낮고 중국 정부의 감염병 통제력이나 글로벌 공조도 강화됐으나 폐렴의 확산이 진정되기까지 펀더멘탈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 감염병 국면에서 단행됐던 한은의 금리인하도 시장의 강세 심리를 지지할 것"이라며 "우한 폐렴에 따른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리스크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그 충격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글로벌 감염병의 충격이 단기에 그쳤다는 점에서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코스콤, SI·ITO사업팀 신설 등 조직개편…"사업경쟁력 강화" 코스콤이 30일 시장사업부 확대, SI·ITO사업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코스콤 측은 "사업 경쟁력 강화와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사업기획 기능과 실행력 제고…대외협력실 신설 자본시장본부 시장사업실은 시장사업부로, 금융상품기획실은 금융상품기획부로 확대 개편했다.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실을 신설했다. 기존 대외협력부의 홍보 기능은 홍보부로 확대했다.IT인프라사업본부에는 SI/ITO사업팀을 신설했다. 데이터사업본부에는 통합 데이터 비즈니스 발굴과 AI 대응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데이터융합사업TF부를 신설했다.경영지원본부에는 HR혁신TF부를 새로 만들었다. 자본시장 2 키움증권, 전산지연에 반대매매 처리 발생…"손실보상 협의" 키움증권에서 전산 지연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 증거금을 넣었는데도 반대매매 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해당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의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 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일이 일어났다.이로 인해 신용담보비율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강제 청산됐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조치하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키움증권 측은 "본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 3 금감원, '채권형 랩 손실' 증권사 배상책임 인정…"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기업어음), 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 배상액은 고객 별 60~70%로 결정됐다. 손해 일부 배상…"A는 12.6억원, B는 3.9억원"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9일 채권형 랩 상품 운용에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손해 일부를 배상 책임지우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신청인 A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으로, 신청인 B의 경우 손해액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