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가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