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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나선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거취는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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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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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나선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거취는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을 벌게 되면서 금융사 임원 자격을 지킨 원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원기찬 사장의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23일 검사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쌍방상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원기찬 사장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는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는 확정형 기준이기 때문에 원 사장이 항소에 나선 지금으로써는 적용받지 않는다.

적어도 원 사장은 임기 만료를 맞는 오는 3월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혐의와는 별개로 원 사장 체제의 삼성카드는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이 엿보인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코스트코의 전속 카드사 지위를 잃으면서 실적 하락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비용 효율화 전략으로 경영 노선을 바꾸면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익은 전년 동기보다 2.8% 늘어난 2827억원이다. 2014년 1월 취임 후 6년간 삼성카드를 이끌면서 카드업계 장수 CEO에도 이름을 올렸다. 어려운 업황 속에서 호실적을 달성한 카드사 CEO는 통상 자리 보전에 성공한다는 점에서 원 사장의 연임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연임에 성공한다면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진행하면서 직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삼성그룹 '60세 사장단 퇴진론'과 재판 리스크가 함께 부상한 것은 연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원 사장은 1960년생으로 올해 60세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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