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9년 12월 20일 다야니(Dayyani) 가문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야니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UN(국제연합)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청구한 계약금(578억원)과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2018년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2018년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에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정부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