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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실손보험료 할증 도입·청구 간소화 등 적극 추진“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1 17:4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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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제스쳐를 보냈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민영보험상품으로서, 올해 6월말 기준 약 3,800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복지부와의 협력 하에 다양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율을 상향 조정해 왔으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신실손의료보험’을 지난 2017년 4월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에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요인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먼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러한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할 지적”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2020년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먼저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경우, 현재 국회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동 법안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끝으로 비급여 관리의 경우, 손 부위원장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부가 지적한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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