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지난 21일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충족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변호사·회계사·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가 폐지되면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다. 심사를 맡는 금융투자업자는 지난 10월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KB증권에서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예탁금도 해당)이 면제되며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KB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