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맹견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 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에 개 물림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으나, 맹견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았다.
보험업계는 맹견 손해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1만 원 이하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맹견 소유주들은 의무적으로 소유자 없이 단독외출 금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금지,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등 아동교육 시설 출입 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일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맹견이 나에게는 귀여운 애완동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다”며, “의무보험 도입은 견주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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