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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B 은행 중 JP, 씨티, HSBC 자본적립 부담 높아 - DB금투

장태민

기사입력 : 2019-11-29 08:52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29일 "G-SIB은행은 추가자본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JP Morgan, Citi, HSBC의 자본적립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승우 연구원은 "G-SIB은행들은 일반 은행에 비해 1~2.5%의 추가자본적립(G-SIB 버퍼)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대형은행의 규제당국인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 30개 List를 발표했다.

FSB는 매년 11월 대형은행의 규모, 글로벌 은행시스템과의 연계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G-SIBs 은행 30개를 선정한다. 올해는 캐나다 Toronto Dominion Bank(TD Bank)가 신규로 포함됐다. 변경된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G-SIB은행들의 국가별 구성은 미국 8개, 유럽 13개, 중국 4개, 일본 3개, 캐나다 2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은행이 실패할 경우 은행 소재국가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까지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규제를 타이트하게 적용한다.

유 연구원은 "30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8개 은행은 추가자본적립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1Bucket에 소속돼 있다"면서 "이들 은행은 일반은행보다 1%의 추가자본을 적립을 해야 하고 JP Morgan은 4bucket에 소속되어 있어 2.5%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유일한 은행으로 글로벌은행 중에서 자본적립부담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Citi와 영국의 HSBC는 2%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3Bucket으로 분류돼 JP Morgan 다음으로 엄격한 자본규제를 적용 받는다"면서 "이들 은행들은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Deleveraging이 진행중인 도이치은행은 기존 3bucket에서 2bucket으로 분류돼 추가 자본적립 부담이 2.0%에서 1.5%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G-SIB은행들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것을 강제하는 TLAC 규제 대상이다. TLAC 규제는 대형은행에 대한 암묵적인 정부의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을 시정하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제다.

유 연구원은 "TLAC 규제는 G-SIB 은행만 의무 적용대상이나 캐나다 금융당국은 G-SIB이 아닌 자국의 대형은행에 대해 이미 TLAC 규제를 도입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TD Bank의 경우 이미 TLAC 적격채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G-SIB은행에 편입돼도 TLAC 규제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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