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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꼼짝마…금융위, 정보공유 체계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25 00:00

금융사기 방지 데이터 활용 연구용역 입찰
유관기관 공유 첫단추…해외 민간적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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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유관기관 간 사기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에 착수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한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8년에 4440억원으로 2017년 대비 83% 가량 점프해 금융사기 대응이 시급해졌다.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일반상거래 부문의 사기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피고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민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금융사기 방지 산업 도입 등 민간 금융사기 방지 체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해외를 보면 금융회사와 일반상거래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보 공유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민간의 금융사기 방지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잡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기도 했다.

이달 20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금융 의심거래 정보 분석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규제 특례를 받고 내년 5월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개별 은행 별로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분석하고 처리하다보니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수의 ATM 기기를 경유해서 출금하거나, 타행 ATM를 원거리에서 연속 출금하면 잡기가 어려웠다.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 정보를 분석·처리할 수 있게 되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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