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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월세내고, 데이터로 보이스피싱 잡고…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1 14:11 최종수정 : 2019-11-22 11:30

가맹점 매출대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도…총 68건으로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6월 출시된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공동망 처리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내년 5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올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어났다.

우선 신한카드는 내년 6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임차인은 월세를 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해진다. 또한 카드납부 활성화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혁신금융서비스 중 의심거래정보 분석 사례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혁신금융서비스 중 의심거래정보 분석 사례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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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규제 특례를 받고 내년 5월 출시한다.

그간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했으나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ATM을 통해 입출금시 과거 은행별 데이터 분석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웠는데 금융결제원이 해당 ATM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적발을 할 수 있다.

레이니스트는 내년 3월에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해 개인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선보인다.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그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건별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획득을 할 수 있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지출 패턴, 유휴자금, 예적금현황 등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KB국민카드는 내년 7월에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 아래 차등적으로 수수료율 부과가 가능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다. 카드사가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경우 가맹점은 카드매출 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피네보는 내년 12월에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밴(VAN) 업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VAN사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는 규제 특례를 받았다.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아울러 기지정된 동일·유사 서비스로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이 각각 내년 3월, 2월, 5월에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보험에 들도록 1년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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