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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모집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15 15:18

고액 수당 제시 피해금 인출 가담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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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유인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유인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 회사원 P씨(36세, 남)는 지난 10월 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했다. 업체 외주사업팀장이라는 K씨는 구매대금을 P씨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P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했다.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주의경보를내렸다.

금감원은 15일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하고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한다.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 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돼 피해금을 가로챈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업무내용 대비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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