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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케이뱅크 청신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1 18:06

경영 정상화 시동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 희망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청신호가 켜졌다. KT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케이뱅크도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통과가 보류됐던 만큼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주식을 일정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자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비금융주력자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주식을 일정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하면서 대규모 증자도 계획했다. 케이뱅크 계획과는 달리 KT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심사가 중지됐다. 이후 케이뱅크는 증자에 난항을 겪으며 대출을 중단,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맞아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케이뱅크도 정상적인 사업 계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10월 은행연합회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증자가 막히면서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모두 중단됐다"라며 "증자만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경우 카카오뱅크에 이어 두번째 ICT 기업 대주주 은행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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