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2017년 11월 보도된 내용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당시 윤 회장의 폭언과 욕설 목격자로 인터뷰한 매장 방문 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BBQ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간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벗어나 예전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