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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 도입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07 12:00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의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에 한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 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한 바 있다.

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먼저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 상의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해야 한다. 그 뒤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자료를 송부하면,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하여 보험료 환급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에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하여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동일 보험사기 판결문 내에서도 통상 다수 고의사고로 인해 복수의 피해 보험사가 존재하나, 사기 피해금액이 적은 보험사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2019년 중 T/F를 운영했다. 각 보험사가 보유(과거 5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 판결문 상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하여 환급업무를 진행한 결과2466명에게 약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완료 상태에 있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 관리하였으나, 올해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함으로써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게 됐다.

또한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제언하는 한편, “또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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