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과정은 민관합작투자(PPP) 사업의 개요 및 특징, 종류와 정의, 사업 절차, 금융구조, 파이낸싱 방법 등 PPP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강사진도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협회 관계자는 “PPP 사업은 사업의 절차가 도급방식과 다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과 해외건설 금융 실무 MDB-PF 연계 과정 교육도 계획돼 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