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과정은 설계-시공계약의 성립요건에서부터 주요 용어 설명과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 규정, 클레임 및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실무자들이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 이후에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실무 과정과 PM 기반의 프리마베라 P6 Basic 과정이 계획돼 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