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은캐피탈은 "2004년 11월 리스금융 취급 후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을 보유했지만 2012년 리스계약 종료로 선박 소유권을 국내 모 해운(명산해운)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통상 선박 리스 계약은 계약 기간동안 선박의 명의상 소유권을 계약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리스 이용자인 해운사가 선박운용을 하는 식의 구조라는 설명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4월 유엔이 금지한 북한 석탄을 운송하던 중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돼 억류됐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돼 경매를 거쳐 최근 강제 매각된 선박이다. 한국 국적의 선박이었던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몇 년 사이 북한 선박이 된 과정에서 이 배를 소유했던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 기업이 해당 선박을 북한 회사에 직접 매각했다면 2016년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산은캐피탈은 소유권을 국내 해운사에 이전한 이후로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산은캐피탈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이후에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관련된 일체의 소유권 및 국적 변경 등 변경사항은 산은캐피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5년까지 한국 기업 소유 선박이었다"며 "2015년 초 한국에서 직접 북한 회사로 매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국제해사기구(IMO) 및 마린트래픽의 선박정보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2004~2015년까지 애니(Eny) 호란 이름으로 운항했으며, 2015년 전까지 산은캐피털과 명산해운의 소유로 등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