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김종석 의원실,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고액자산가가 주료 이용하는 PB가 아닌 일반 은행 창구에서 DLF를 판매한 경우가 전체 8.4%, 가입자수는 52명이었다. 하나은행이 모든 가입자가 PB센터, 영업점 PB실에서 상품에 가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은행은 상품 판매 후 고위험 상품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은 전체 투자자수 647명 중 확인서 작성대상 투자자가 30명이엇으나 5명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조차 받지 않았다.
모든 투자상품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한다.
김종석 의원은 "통상 신청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비하면 가입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비한 채로 가입이 됐다는 것은 심사과정에 구멍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 일반업무를 보는 창구에서 쉽게 가입하도록 한 것은 은행의 통상적인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직접 배포한 Q&A 자료에서 본 사태가 ‘블랙스완’처럼 급작스러운 금리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금번 DLF 사태에서 두 은행이 모두 불완전판매 등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과실의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