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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쿄올림픽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 금지조치 촉구 결의안 통과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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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회가 30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 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재석의원 199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3명은 기권했다.

결의안 내용은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소품을 응원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욱일기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모든 국제대회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중국 등 아시아의 전쟁 피해국가들과 함께 일본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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