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및 한일 외교협상을 촉발시킬 피해자기금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한·일 간 갈등이 계속 격화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법안은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설치(안4조)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기업의 출연에 따른 기금의 조성(안5조)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 규정(안3조)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공탁(안13조) ▴지급 및 공탁 시 정부의 구상권 획득(안13조) 등으로 구성됐다.
기금에 필요한 재원이 ‘2+2(한국 정부 및 기업, 일본 정부 및 기업)조성’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의원실은 "법안은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면서 "이 법만으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출연금이 당연히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 정부 간의 협상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법안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정부는 한일 갈등의 뇌관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합리적인 대응 대신 지소미아 파기, 수출규제 맞대응, 교류·협력 단절 등의 감정적 대응만 보여왔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7년에 발의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홍 의원실은 "이번에 발의하는 기금법은 기존의 인권재단 설립법이 발의된 이후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이라는 변경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라며 "기금법에 따른 법원 판결 확정 대상자를 제외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인권재단 설립법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