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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분쟁, 이달 말 ITC 감정결과에 주목” - 한국투자증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02 08:43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20일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톡신균은 포자를 형성하나 메디톡스의 홀 A 하이퍼(Hall A Hyper) 균주는 엘러간(Allergan)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엔지니어링을 통해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균주”라며 “대웅제약의 균주가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되었다면 포자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논리와 주장에 따라 법원의 결정 하에 포자 감정시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 포자 감정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포자 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이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며 대웅제약이 균주 및 전체 제조공정 일체 도용에 대한 모든 혐의는 오는 20일까지 ITC에 제출되는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연구원은 “지난 수년간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양사의 주가는 급락했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면서 “균주 출처 논란이 톡신업체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훼손하고 있어 이슈의 종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이번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양사간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메디톡스가 언급한 ITC 감정 결과가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2016년부터 이어진 공방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연구원은 “대웅제약의 무고가 밝혀질 경우 대웅제약은 균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메디톡스에 대해서 명예훼손, 무고,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조 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면 메디톡스의 승리로 판명날 경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Jeuveau의 판매금지 혹은 로열티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진 연구원은 또 “향후 식약처는 시장진입을 노리는 업체들에 대해 균주 출처를 보다 철저히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 대비 유독 진입 장벽이 낮은 국내 톡신시장의 진입 장벽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균주논란에서 자유로운 업체들의 산업 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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