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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위법성, 금감원이 조사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9 18:00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고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모펀드를 조사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금감원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29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금융위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사를 의뢰한 데 대해 “금감원에 이첩했다”며 “금감원이 곧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임하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과 협의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 이첩한 배경을 묻자 “금융위에서도 살펴봤고, 우리가 맡을지 금감원이 맡을지 논의를 했다”며 “조사요구가 불공정거래 관련 하나만 있으면 금융위가 하는 게 맞지만, (여러 건이라) 능력 밖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문성도 있고 숫자도 많은 금감원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요구 사항 6개 모두 넘겼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금융위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사 요구서에는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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