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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고금리 장사 제동…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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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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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금리 장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증권업계의 신용공여 이자율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간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해 산정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현재 연 4~11%인 신용공여 이자율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가운데 19건(67.9%)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조달금리, 신용 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이자율 산정과 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 또 이를 공시할 의무도 없다.

이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 증권사별로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할 때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를 해 투자자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담보물을 처분할 때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채무변제 순서가 ‘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순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고 인가 자진 폐지 이후 재진입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가체계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또 금융투자업자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 중 손실감내능력 기준도 완화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등을 추가로 신설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투자업 투자광고는 내용과 방법별로 심사제도를 차등화한다. 예를 들면 회사 이미지 광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은 협회 사전심사 대신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번 규제개선은 금융위가 올해 5월 이후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일환이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 330건 중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한 규제 250건에 대한 개선작업은 9~11월 순차적으로 검토 및 심의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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