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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7명→11명으로 늘어난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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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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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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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자격심의를 맡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한 사항, 선발인원 결정 관련 사항, 자격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은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확대된다. 민간위원에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과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된다. 또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다른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 제한 규정도 개선됐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에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에 따른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에도 곧바로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 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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