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진투자증권
지난 9일 유진투자증권은 서버 시스템 내부 일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따라 오전 9시 2분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복구 완료 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상을 위한 피해사실 접수 채널을 오픈하고 보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주말 동안 보상안 검토 작업을 거쳐 사고 발생 이후 첫 영업일인 전날 오전 10시경 홈페이지와 MTS, HTS를 통해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밝혔다.
피해보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2019년 8월 12일까지)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사에서 고객의 통화시점·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확인한 경우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피해보상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을 보상금액으로 지급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고객 중심 보상’, ‘고객 피해 최소화’, ‘합리적 보상처리’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마련했다”며 “피해 입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은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피해 접수 고객 대상으로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보상은 민원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사고 당일 미온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사고 당일에는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에 집중함에 따라 보상안이 확정되지 못해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이후 신속하게 보상안을 확정해 사건발생 이후 첫 영업일 오전 10시에 바로 공지했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고객 보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다시 한 번 고객들께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의 모든 임직원들은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IT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고객님들께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