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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적용지역·시점 주목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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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2 10:35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포함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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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회의 모두발언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토부는 오늘 오후 2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을 조금 앞당겨 오전 11시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은 주택법 제57조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에 대해 국토부령으로 건축비와 택지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제도로, 통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적용된다.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 제 61조에 분양가상한제 세부 지정 기준이 나와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한 바로 전 달(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번 시행안의 경우 8월 전달인 7월부터 이전 3개월, 즉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 법률상으로는 포함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일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을 다시금 규제하기 위해 강력한 세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 용산, 성동구도 적용 예상 지역으로 점쳐진다.

부동산 고강도 규제가 집값 안정으로 갈 것이냐,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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