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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단타 매매’ 2200억 차익 시타델증권 위법성 조사 착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3 16:50

“위법 행위 의심 일정수준 이상 충족” 제재 불가피 예상
필요한 경우 시타텔증권 홍콩지점 ‘현장조사 불사’ 방침

▲자료=금융감독원, 시타델증권

▲자료=금융감독원, 시타델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수성주문 수탁을 통해 약 2200억원의 매매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에 칼끝을 겨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은 시타델증권이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매한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행한 초단타 매매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으로서,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라고도 불린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로 매매해 220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증권은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세조정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시타델증권의 허수성주문은 직접주문접속(DMA)을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여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은 취소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뒤 이미 제출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방법을 반복했다.

이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6일 시타델증권의 주문을 수행한 메릴린치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감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투자를 시행한 시타델증권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거래소가 회원사로서 주식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에 집중한 것과 과녁이 다른 셈이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시타델증권의 홍콩지점에서 수행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타델증권 홍콩지점에 대한 현장조사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원, 시간, 노력 등을 투입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막연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따질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건이라도 조사여부 및 착수시기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세한 조사여부 및 착수시기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만약 시타델증권의 행위가 범법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행정조치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는데 있어 공정 거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개인·기관·내국인·외국인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혹은 민사·행정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다면 검찰로 넘겨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행정조치의 대상이 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과징금 등의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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