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 모기지 전반에 도입된 유한책임대출을 민간 금융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유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을 최대 0.03%p(포인트) 부여할 예정이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취급유인으로 생길 것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
또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출연료도 기존 0.30%에서 0.05%로 0.25%p 인하키로 했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출연료를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내용을 은행권에 세부 설명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